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문단 편집) ==== 제10조(기본국책) ====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대만 원주민|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대만 원주민|원주민]]의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國家應獎勵科學技術發展及投資,促進產業升級,推動農漁業現代化,重視水資源之開發利用,加強國際經濟合作。 >經濟及科學技術發展,應與環境及生態保護兼籌並顧。 >國家對於人民興辦之中小型經濟事業,應扶助並保護其生存與發展。 >國家對於公營金融機構之管理,應本企業化經營之原則;其管理、人事、預算、決算及審計,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國家應推行全民健康保險,並促進現代和傳統醫藥之研究發展。 >國家應維護婦女之人格尊嚴,保障婦女之人身安全,消除性別歧視,促進兩性地位之實質平等。 >國家對於身心障礙者之保險與就醫、無障礙環境之建構、教育訓練與就業輔導及生活維護與救助,應予保障,並扶助其自立與發展。 >國家應重視社會救助、福利服務、國民就業、社會保險及醫療保健等社會福利工作,對於社會救助和國民就業等救濟性支出應優先編列。 >國家應尊重軍人對社會之貢獻,並對其退役後之就學、就業、就醫、就養予以保障。 >教育、科學、文化之經費,尤其國民教育之經費應優先編列,不受憲法第一百六十四條規定之限制。 >國家肯定多元文化,並積極維護發展原住民族語言及文化。 >國家應依民族意願,保障原住民族之地位及政治參與,並對其教育文化、交通水利、衛生醫療、經濟土地及社會福利事業予以保障扶助並促其發展,其辦法另以法律定之。對於澎湖、金門及馬祖地區人民亦同。 >國家對於僑居國外國民之政治參與,應予保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